과로사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이 뇌심혈관·정신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른 산재입니다. 발병 전 근로시간, 업무 강도, 기존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공식 근태 외 메신저, 교통 기록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며, 유족급여 신청, 불승인 불복, 민사 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과로사 | 장시간근로·업무부담·기존질환·상당인과관계·업무상사망
- 과로사 | 뇌심혈관질환·야간·교대·업무량급증·정신질환·자살
- 과로사 | 증거·유족급여·장의비·불승인·심사·행정소송·손해배상
- 과로사 | 사망이 발생했다면?
- 과로사 | 산재신청·불승인 대응을 준비한다면?
- 과로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과로사 사건에서는 사망 전 근로시간·업무량·교대·야간근무·휴게·수면·책임과 돌발상황, 기존질환과 건강상태를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 장시간·연속근로
- 야간·교대·당직근무
- 업무량·책임의 급격한 증가
- 휴게·수면 부족
- 돌발사건·마감·출장
- 괴롭힘·갈등·감정노동
- 근태·출입·PC 접속자료
- 메신저·이메일·통화내역
- 교대표·당직·출장자료
- 업무일지·실적·마감자료
- 건강검진·진료·부검자료
- 동료·가족·관리자 진술
- 사망 전 근무일정·근로시간 재구성하기
- 야간·교대·당직·출장·재택업무 확인하기
- 업무량·책임·돌발사건 변화 정리하기
- 휴게·수면·연속근무 상태 확인하기
- 기존질환·검진·치료경과 분석하기
- 유족급여·민사책임 절차 함께 검토하기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대동맥박리 등 발병 전 근로시간·야간·교대·업무량·긴장상황과 고혈압·당뇨·흡연 등 위험요인을 비교합니다.
사망 직전 인력부족·마감·감사·사고수습·신규업무·직책변경 등 단기간에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도한 업무·평가·전보·징계·고용불안과 우울·불안·불면·행동변화·유서·진료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기존질환이 있었다면 업무부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사망을 촉진했는지, 발병 전 건강상태와 업무변화를 비교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업무부담·사망원인·의학자료와 유족관계·생계유지 자료를 구성해 유족연금·유족일시금·장의비를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의 근로시간·업무부담·기존질환·의학적 판단을 분석해 심사·재심사·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사업주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급여·근태·출입·PC 접속자료
- 메신저·이메일·통화·일정·출장자료
- 교대표·당직·업무일지·실적·마감자료
- 건강검진·진료·부검·사망진단 자료
- 괴롭힘·평가·징계·인사·고용불안 자료
- 동료·가족진술·공단결정·손해산정 자료
과로사가 의심되면 장례와 유족 보호를 우선하면서 사망 직전 근로시간·업무량·메신저·이메일·출입·진료·사망원인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근태·사고경위와 실제 상황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일시·장소·직접 원인 기록하기
- 근태·출입·PC·통신자료 보존하기
- 업무량·마감·돌발상황 정리하기
- 부검·사망진단·진료자료 확보하기
- 동료·가족의 당시 상황 진술 정리하기
- 유족급여·장의비·손해배상 검토하기
과로사 산재신청에서는 사망 전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부담, 건강상태·발병·치료·사망경과를 동일한 시간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불승인 대응에서는 공단이 부족하다고 본 근로시간·업무량·기존질환·의학적 판단을 중심으로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 사망 전 근무·업무·건강경과 표로 정리하기
- 공식 근태와 실제 업무시간 비교하기
- 업무량·책임·돌발상황 자료 확보하기
- 검진·진료·부검·전문의 소견 구성하기
- 기존질환과 업무상 악화 요인 구분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까지 검토하기
과로사 사건은 공식 근로시간 수치나 기존질환의 존재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대기·출장·재택·야간업무, 업무량·책임·정신적 부담과 사망의 의학적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노동·산재·행정·민사·형사 변호사들이 근태·전자정보·업무부담·의학자료 분석, 유족급여·장의비 신청, 근로복지공단 조사·심사·재심사·행정소송, 산업안전 조사와 사업주 손해배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