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일방적 종료의 실제 해고 해당 여부, 예고기간 준수, 예외 사유 및 산정기준을 판단합니다. 권고사직 형태라도 일방적 출근배제 등이 있다면 해고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 해고·통보일·효력발생일·예고기간·산정기준
- 해고예고수당 | 즉시해고·적용 제외·계약만료·권고사직·시용
- 해고예고수당 | 증거·노동청·민사소송·부당해고·임금·퇴직금
-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준비한다면?
- 해고예고수당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 사건에서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해고 통보일과 실제 근로종료일이 언제인지, 예고기간이 충분했는지와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
- 해고 통보일·종료일 특정
- 30일 전 예고 여부
- 예고기간 중 근로제공 여부
- 적용 제외 사유의 존재
- 수당 산정기준·기지급액
- 해고통지서·문자·메신저
- 이메일·녹취·면담기록
- 출근배제·계정차단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급여명세·임금대장·계좌
- 사직서·합의서·퇴직정산
- 해고 통보일·내용·전달방식 확인하기
- 마지막 근무일·출근 가능 여부 정리하기
-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의 실질 구분하기
- 적용 제외 사유와 근속기간 확인하기
- 통상임금·기지급액·정산내역 분석하기
- 부당해고·임금·퇴직금 청구 함께 검토하기
근로자의 비위·무단결근·업무지시 위반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고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것인지, 반복 갱신·평가·채용 약속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종료한 실질적 해고인지 분석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에 합의했는지, 해고 통보·불이익 압박·출근배제 뒤 사직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시용·수습 또는 단기간 근무라는 이유로 예고의무가 배제되는지, 실제 계약기간·근속·적용 제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고 통보·효력발생일·예고기간·적용 제외 사유와 수당 산정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고소,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응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해고기간 임금·퇴직금·미지급 임금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규정
- 해고통지서·문자·메신저·이메일·녹취
- 출근배제·계정차단·업무박탈 자료
- 사직서·권고사직·합의·정산자료
- 급여명세·임금대장·계좌이체 내역
- 근태·마지막 근무일·퇴직금 자료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통보일·효력발생일·해고사유와 계속 근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과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해고 통보 내용과 일시를 보존하기
- 계속 근무·출근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 출근배제·계정차단·업무박탈 기록하기
- 사직서·합의서·정산서 문구 검토하기
- 급여·통상임금·수당 금액 산정하기
- 노동청·노동위원회 신청기간 확인하기
해고 존재와 통보일·효력일·예고기간을 먼저 특정하고 적용 제외 사유와 수당 산정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임금·퇴직금 청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절차별 주장과 금액을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 해고·사직·계약만료의 실질 구분하기
- 통보일·종료일·예고기간 특정하기
- 적용 제외 사유와 근속기간 검토하기
- 통상임금·기지급액·차액 산정하기
- 진정서·신청서·소장·증거 준비하기
- 부당해고·임금·퇴직금 절차 함께 검토하기
해고예고수당 사건은 회사가 계약만료·권고사직·자진퇴사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실제 해고 존재, 통보일과 효력일, 적용 제외 사유와 통상임금·기지급액을 객관적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노동·민사 변호사들이 근로계약·해고통지·메신저·녹취·근태·급여자료와 해고예고 의무·수당 분석, 노동청 진정·고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지급명령·민사소송·임금·퇴직금 청구와 합의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