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무소 근무 변호사도 본사 근로자… 법원, 로펌에 수억 원대 체불 임금 지급 판결
로펌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한 변호사와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독립 채산제(별산제) 운영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한 로펌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면 계약과 직접 급여 지급 등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근거로 수억 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준영·구태회·최성보 고법판사)는 A 로펌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B 씨와 직원 C 씨가 A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반환 청구 소송(2025나207014)에서 피고 로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로펌이 변호사 B 씨에게 약 2억 1,199만 원을, 직원 C 씨에게 약 1억 8,252만 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인 변호사 B 씨와 직원 C 씨는 각각 A 로펌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 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로펌 측은 해당 해외 사무소가 별산제(독립 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현지 소장이 원고들을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본사와의 근로관계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형식적인 운영 구조보다 계약의 실질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첫째, 원고들이 해외 사무소가 아닌 A 로펌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에 별산제 소속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본사가 원고들을 소속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고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도 본사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급여가 본사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되었으며, 본사가 필요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는 실질적 정황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나 로펌이 해외 지사 및 사무소를 독립 채산제나 별산제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채용 계약의 주체가 본사이고 실질적인 인사·노무 관리가 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 의무를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 지사나 해외 법인을 별도 독립된 주체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계약 주체를 현지 법인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4대 보험 및 급여 처리를 본사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 발생 시 본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인사노무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출처: 법률신문 [판결][단독] 해외 사무소 근무 변호사에 로펌이 임금 2억여 원 체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