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시연 다음 날 사망했지만 산재 불인정… 법원이 본 ‘업무상 인과관계’
업무 PT 시연 다음 날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장기간의 당뇨·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PT 시연 다음 날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담당하며 수주를 위한 PT를 준비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시연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는 등 힘든 모습을 보였고, 다음 날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앞선 용역 유찰과 대기근무, 임금 삭감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고, PT 준비와 시연 과정에서 발생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보다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었고, 이전 평균 근무시간과 비교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전 4주와 12주의 평균 근무시간도 주당 약 39시간 수준이어서 과중한 업무가 지속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PT 준비와 시연 역시 발병 직전 발생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가 오랜 기간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고 흡연도 해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혈관이 약화돼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업무상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 직후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업무 강도, 급격한 환경 변화, 스트레스의 정도와 함께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요인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업무 PT 시연 다음 날 사망… 유족 “스트레스와 과로” 주장했지만, 법원 “산재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