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개정(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근로조건 지배·결정자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며, 손해배상 책임을 행위자별로 구체화한 개정법입니다. 원·하청 구조, 플랫폼, 구조조정 등 단체교섭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형식보다 실제 권한과 의사결정, 교섭 경과를 중심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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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개정(노란봉투법) | 노동쟁의·사업경영상결정·단체협약위반
- 노동조합법개정(노란봉투법) | 손해배상·책임비율·감면·교섭·분쟁대응
- 노동조합법개정(노란봉투법) | 원·하청 교섭요구를 받았다면?
- 노동조합법개정(노란봉투법) | 기업 대응체계를 정비한다면?
- 노동조합법개정(노란봉투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청·발주사·플랫폼 운영사 등도 개별 근로조건에 대한 권한과 영향력에 따라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임금·수당 결정 권한
- 근로시간·휴일·교대 통제
- 업무배치·인원·공정 결정
- 안전보건·작업환경 지배
- 계약단가·인력운영 영향
- 하청의 독립적 결정 가능성
- 도급·위탁·용역계약
- 업무지시·운영매뉴얼
- 단가·인원·근무표 자료
- 품질·평가·제재체계
- 원·하청 회의·결재자료
- 교섭요구·답변·쟁점표
- 원·하청 계약과 실제 운영 비교하기
- 근로조건별 최종 결정권자 확인하기
- 단가·인력·공정·근무제도 권한 분석하기
- 하청업체의 독립적 재량 범위 정리하기
- 교섭요구 쟁점별 사용자성 검토하기
- 내부 의사결정·답변 프로세스 마련하기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이전·외주화·공정변경 등 경영상 결정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인지, 해석상 다툼인지와 교섭·조정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가능성이 없는 분쟁상태인지, 교섭요구·답변·회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조합원 찬반투표, 필수유지업무 등 절차와 쟁의행위의 목적·수단·방법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단체교섭·쟁의행위·노조활동의 정당성,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개별 근로자의 지위·역할·참여 정도·관여 정도를 분석해 책임비율과 감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용자성·교섭대상·노동쟁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교섭요구 답변, 부당노동행위 구제, 조정·쟁의행위와 민형사 분쟁에 대응합니다.
- 원·하청·도급·위탁·플랫폼 계약서
- 근로조건별 권한·결재·운영자료
- 단가·인원·근무·공정·안전자료
- 교섭요구·답변·회의록·쟁점표
- 구조조정·외주화·사업이전 검토자료
- 쟁의행위·손해·참여자·복구·보험자료
원·하청 교섭요구를 받으면 요구사항을 근로조건별로 분류하고 각 조건에 대한 원청·하청의 실질적 결정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섭요구를 일괄 거부하거나 사용자성을 전면 인정하기 전에 계약·운영·결재자료와 답변기한·쟁점분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교섭요구 주체·대상·사항 특정하기
- 근로조건별 실질 결정권 분석하기
- 원·하청 계약과 운영자료 대조하기
- 교섭 가능·불가·추가확인 쟁점 구분하기
- 답변·회의·자료제출 경과를 기록하기
- 부당노동행위·조정·쟁의 가능성 검토하기
기업은 계약서만 수정하기보다 실제 의사결정과 현장운영을 기준으로 원·하청 권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섭요구 접수·사용자성 검토·쟁점분류·답변·경영결정의 노무영향 분석과 쟁의행위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도급·공정별 사용자성 위험 진단하기
- 근로조건별 권한·책임 매트릭스 작성하기
- 원·하청 회의·지시·결재체계 정비하기
- 교섭요구 접수·검토·승인 절차 마련하기
- 구조조정·외주화의 노무영향 사전분석하기
- 손해·안전·업무연속성 대응체계 구축하기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은 원청·하청이라는 명칭이나 계약 문구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조건별 지배·결정 권한, 사업경영상 결정의 영향, 교섭경과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손해·참여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노동·민사·형사 변호사들이 사용자성·교섭대상·노동쟁의 판단, 원·하청 계약·운영·전자정보 분석, 단체교섭·노동위원회 조정·부당노동행위 구제, 쟁의행위 가처분·손해배상·형사·행정소송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정비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